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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나고 신청하게 되면 지원금의 95%만 받을 수 있으므로, 2024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체크하셨다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방법 비밀 아세요 (한방정리)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방법 비밀 아세요 (한방정리)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원금을 제공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한국은 2009년에 아시아 최초로 근로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이 부족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및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소득 상한 금액은 2022년부터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방법 비밀 아세요 (한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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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31일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하반기분 반기 신청: 2024년 3월 1일 ~ 15일

     

    정기 신청은 2024년 5월 1일 ~ 31일까지 진행됩니다. 2024년 5월에 신청한 경우 2024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하반기분 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 ~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하반기분 반기 신청을 한 경우 6월 30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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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RS 전화신청

    1544-994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아이핀, 간편 인증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3.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아이핀, 간편인증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4. 신청대리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대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리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위임장,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신청방법 비밀 아세요 (한방정리)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단독가구: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근로 요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모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 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재산은 제외됩니다.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근로 요건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공무원, 군인, 교원, 군인연금수령자, 퇴직연금수령자 등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종교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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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신청서류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

     

     

    근로장려금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소득 및 재산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신청자의 소득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증명서에는 신청자의 재산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홈택스,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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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인사말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2024 근로장려금 신청하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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