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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변경 이유

by 멘탈닥터 202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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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이 역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하위 70% 노인을 선정해 매월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중 지역별로 재산공제액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역차별이 생긴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집값이 같더라도 중. 소도시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2024년부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재산공제액 선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합니다. 이제부터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변경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변경 알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 기준 바로 보기 사진 클릭!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변경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바로 보기 클릭!

 

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은 본건 복지부에서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급 수급자격 산정기준액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신청한 사람의 소득, 재산,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된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런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아파트, 주택 등 일반재산의 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역별 기본공제액은 서울, 6대 광역시, 특례시 1억 3500만 원 공제하고요. 세종시, 중소도시는 8500만 원 공제합니다. 그리고 농어천은 7250만 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변경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산정표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만원 이하 323.2만원 이하

 

2023년 지역별 기본공제액 산정표

서울,6대광역시,특례시 세종시,중소도시 농어촌
1억3500만원 공제 8500만원 공제 7250만원 공제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변경 이유

이렇게 위 표처럼 지역별 기본공제액이 생긴 이유는 도시를 살면서 필요한 비용이 지방에서 사는 비용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 지역별 재산공제액을 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도가 생긴 지도 오래되었고 중소도시로 분류된 지역 중 일부는 주택가격이 대도시보다 높은 경우가 많이 생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소도시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기 때문에 집값이 같더라도 억울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이 현재 그 취지를 안 맞고 오히려 형평성 저해하는 효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변경 이유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평균 주택매매가(3.3m 2 기준)

성남시 3,955만원
서울강북구 2,520만원
부산광역시 1,454만원
인천광역시 1,499만원
광주광역시 1,080만원

성남시 주택가격 6대 광역시보다 높고 서울 강북구 보다 높았습니다. 성남시의 주택 매매가가 다른 광역시보다 더 높은데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산정할 때 기본공제액이 대도시보다 적다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단독가구 살고 계시는 어르신을 산정기준을 보면 밑에 표처럼 금액이 발생합니다.

7억 원  
   
   
   
   

집값 대도시와 중소도시 산정기준표

유형 대도시 성남(중소도시)
기본공제액 7억-1억3500만=5억6500만 7얻원-8500만원=6억1500만원
연 소득환산율(x4%) 2,260만원 2,640만원
월 소득인정액(1/12) 188.3만원 205만원
기초연금 수급여부 가능 불가

위 표처럼 중소도시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지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현재의 소득환산방식의 형평성을 따져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 수급자 산정을 할 때 재산공제의 경우도 올해 안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2023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변경 서울, 경기,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그 외 지역으로 분류하며 따라서 기초연금도 이런 방식을 고려해서 좀 더 형평성 있는 기준으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2015년 이후 변경되지 않았던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변경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변경표

 

현재 선정기준표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 변경

 

2023년 변경 선정기준표

구분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시,창원시 그외지역
생계.주거.교육.의료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변경

 

끝인사말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산정기준 변경 이유에 관한 블로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 드리 더 정확하고 공정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보다 형평성 있는 분배와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초연금 수급자격 산정기준 변경 이유에 대한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이 풍요롭고 안정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