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희망적금은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높은 이자율과 세제 혜택, 예금 보호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마지막 가입 신청기간에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신청기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바로가기 클릭!!

     

    목차
    청년희망저금이란?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5차 마지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신청기간 (5차 마지막)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 상담 바로가기 클릭!!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며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기본 이자율이 5%로 높으며,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연간 200만 원까지 이자 수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고, 저축장려금은 납입액의 2%~4%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면 총 1200만 원의 원금과 약 610만 원의 이자 및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기본 이자율을 적용받고 세금도 면제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다른 청년 지원 제도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과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높은 이자율과 세제 혜택, 예금 보호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신청기간 (5차 마지막)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 상담 바로가기 클릭!!

     

    청년희망적금은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자산을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에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병역을 이행한 경 해당 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소득: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세금: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기본 이자율은 5%이며, 은행별로 우대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다른 청년 지원 제도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신청기간 (5차 마지막)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청년희망저금 만기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저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적금 상품입니다.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며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기본 이자율은 5%이며, 은행별로 우대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저금의 만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원금: 납입한 총 금액

     

    이자: 원금에 기본 이자율과 우대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저축장려금: 납입액의 2%~4%를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최대 36만 원)

     

    비과세: 이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액

     

     

    예를 들어,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고, 우대이자율이 1%라고 가정하면,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가금액원금: 50만 원 x 24개월 = 1,200만 원

     

    이자: (1,200만 원 x 5%) + (1,200만 원 x 1%) = 72만 원

     

    저축장려금: (50만 원 x 24개월 x 2%) + (50만 원 x 24개월 x 4%) = 72만 원

     

    비과세: (72만 원 x 15.4%) = 11만88천원

     

     

    따라서, 청년희망저금의 만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원금 + 이자 + 저축장려금 + 비과세

     

    만기금액: 1,200만 원 + 72만 원 + 72만 원 + 11만88천원 = 1,355만88천원

     

    청년희망저금은 연간 최대 약 9.3%의 금리 수준으로 일반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이러한 혜택을 모두 잃게 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만기까지 보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신청기간 (5차 마지막)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5차 마지막)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 5차 마지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적금 상품입니다.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며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기본 이자율은 5%이며, 은행별로 우대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은 연 5차에 걸쳐 신청을 받습니다. 2023년 청년희망적금 5차 신청기간은 10월 2일 월요일부터 10월 12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후에는 가입대상자가 선정되고 결정됩니다. 가입대상자는 10월 16일까지 통보받게 됩니다. 가입대상자는 10월 23일까지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적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신청기간 (5차 마지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 상담 바로가기 클릭!!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을 순서대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청년희망적금 5차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청년희망적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아서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소득금액, 가입하고자 하는 은행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증빙서류 준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기타소득자는 기타소득신고용 납부확인서 등

     

    병역이행증명서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군복무확인서, 군제대확인서, 군전역확인서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확인서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증빙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제출신청기간은 10월 2일 월요일부터 10월 12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제출 후에는 가입대상자가 선정되고 결정됩니다.

     

    4) 가입대상자 통보: 가입대상자는 10월 16일까지 통보받게 됩니다. 통보방법은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알려줍니다. 통보받은 가입대상자는 10월 23일까지 통장을 개설하고 본인적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5) 통장 개설 및 본인적립금 입금: 통보받은 가입대상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합니다. 통장 개설 시에는 신분증과 통보문자 또는 통보전화를 받은 휴대폰을 지참해야 합니다. 통장 개설 후에는 본인적립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본인적립금은 월 5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최소 1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좋은 제도입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신청기간 (5차 마지막)

     

     

     

    끝인사말

    ●지금까지 청년희망적금 자격,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신청기간.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번 5차 신청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