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게 되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적립금을 적립하여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할 기회로,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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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2.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
3.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
5.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신청방법
1.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연령)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1)군 경력자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2)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은 지원 대상입니다.
3)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가능)됩니다.
●기업
1)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은 대상이 됩니다.
2)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를 지원합니다.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3년~5년)로 연장가입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일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5.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유료) (3번→8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끝인사말
●지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청년 근로자에게 성과 보상금으로 지급하여 청년근로자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상이 되는 분은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 조심 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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