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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신청 방법 아세요 (한방정리)

by 멘탈닥터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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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 지원 신청을 하려면 법원, 세무서, 금융기관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국 5개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종로에 있는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하면, 한 곳에서 모든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당한다는 전세사기 예방 방법 및 원스톱 신청은 아래 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신청 접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리 원스톱 지원 내용을 지원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신청 방법 아세요 (한방정리)

 

 

목차
전세사기 원스톱이란?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전세사기 원스톱 전국 5대 지원 센터
전세사기 원스톱 신청 자격 조건
전세사기 원스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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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원스톱이란?

 

 

 

전세사기 원스톱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사기 원스톱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법원, 세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한 곳에서 전세금 회수 지원 신청, 경매 절차 대행, 금융 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서비스는 2024년 2월 1일부터 전국 5개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서울 종로에 있는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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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세사기 원스톱 서비스: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여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경·공매 유예 신청과 우선매수권 양도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상담 서비스: 피해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금융상담과 본인에게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피해 집중지역 내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소송 비용지원: 본인의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사용한 본인부담 비용 (수임료등)을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4.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주고 해당 수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부담 비용 30%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해 100% 전액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전세사기 원스톱 정보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5),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02-6021-879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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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원스톱 전국 5대 지원센터

 

 

 

전국 5대 전세사기 원스톱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2.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3. 인천: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4. 부산: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 우측

 

5. 대전: 대전시 중구 중앙로 101, 본관 2층

 

더 자세한 전세사기 원스톱 정보를 원하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예방센터]를 참조하시거나, 해당 센터로 직접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각 센터의 전화번호는 웹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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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원스톱 신청 자격 조건

 

전세사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는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을 의미합니다.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는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등을 의미합니다.

 

더 자세한 전세사기 원스톱 정보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5),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02-6021-879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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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원스톱 신청 방법

 

전세사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센터 방문: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서울 종로 경공매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2. 서류 작성: 상담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대행: 센터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로 상담한 뒤 필요한 서류를 인근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전세사기 원스톱 정보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5),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02-6021-879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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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사말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신청 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보다 쉽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세사기 원스톱 신청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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