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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서류 아세요 (한방정리)

by 멘탈닥터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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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통장개설은행마다 조금씩 다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 발급을 이용하시면니다. 온라인 서류발급은 밑에 글을 보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서류 아세요 (한방정리)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서류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서류 아세요 (한방정리)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서류

 

 

미성년자 통장개설 자격

 

 

 

미성년자 통장개설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자격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개설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과 통장인감(서명)만 있으면 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자격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부모, 조부모, 친인척 중 후견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서류 아세요 (한방정리)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서류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은 크게 영업점 방문과 비대면 개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통장개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이 완료되면 통장을 수령합니다.

 

필요한 서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통장인감(서명)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서류 아세요 (한방정리)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서류

 

 

 

비대면 개설

 

금융회사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통장개설 신청을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이 완료되면 통장 인증을 통해 통장을 사용합니다.

 

필요한 서류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통장인감(서명)의 이미지 파일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미지 파일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서류 아세요 (한방정리)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서류

 

 

 

미성년자 통자개설 서류

 

미성년자 통장개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필요한 서류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통장개설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는 금융회사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그리고 통장개설에 대한 동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본인 신분증

본인 신분증은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에는 미성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는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명확인증표에는 법정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법정대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미성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비대면 통장개설 시 추가 서류

비대면 통장개설 시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서류 아세요 (한방정리)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서류 아세요 (한방정리)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서류

 

 

미성년자 통장개설 유의사항

 

미성년자 통장개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은 부모, 조부모, 친인척 중 후견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은 만 19세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면 통장에 남은 잔액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은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통장을 통해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싶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방법 서류

 

 

끝인사말

 

●지금까지 미성년자 통자개설 방법,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시에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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